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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_공중위생관리법(법률)(제20504호)(20250423)

  • 작성자 사단법인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
  • 등록일 25-05-22
  • 조회 149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

 

[업계관련 주요내용]


□ 영업의 제한✔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 2)

 ○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 

    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. <개정 2024. 1. 30.>[본조신설 2004. 1. 29.][시행일: 2025. 7. 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