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센터
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,
환경을 지킵니다.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
[업계관련 주요내용]
□ 영업의 제한( ✔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 2)
○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
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. 30.>[본조신설 2004. 1. 29.][시행일: 2025. 7. 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