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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기간
- 2022년 01월 01일 ~ 2022년 12월 31일
※ 신규개설및승계자교육이란?
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(업종추가)하거나
지위승계(대표자변경)를 받은 대표자가 최초로 받아야하는 교육
※ 신규개설및승계자교육 대상자란?
1.『건물위생관리업』영업신고하기 위한 대표자
2.『건물위생관리업』영업신고 이후 위생교육 미이수 대표자
3.『건물위생관리업』의 대표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대표자
*대표자 승계된 경우, 신규대표자가 신규가입 하여야 함.
(기존의 전 대표자 아이디 연동 불가)
("★반드시 대표자 본인"이 직접 이수해야 함)
(회원가입자=교육생=대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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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기간
- 2022년 07월 01일 ~ 2022년 12월 31일
※ 공중위생관리책임자교육이란?
『건물위생관리업』영업 신고하고 신규교육 수료 후 다음해부터 매년 현장책임자가 받아야하는 교육(기존업체에 해당)
※ 공중위생관리책임자교육 대상자란?
1. 모든 영업장 별로 관리소장 또는 반장 등의 현장책임자
2. 영업장이 없는 경우, 대표자 또는 본사에서 지정한 관리직원
※ 교육 수강과는 상관없이 홈페이지 정보(표준도급비산출표, 교육일정 등)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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