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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규개설 및 승계자 교육

    수강신청기간
    - 2024년 01월 01일 ~ 2024년 12월 31일

    ※ 신규개설및승계자교육이란?

    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(업종추가)하거나
    지위승계(대표자변경)를 받은 대표자가 최초로 받아야하는 교육


    ※ 신규개설및승계자교육 대상자는?

    1.『건물위생관리업』영업신고 하고자 하는 대표자
    2.『건물위생관리업』영업신고 이후 위생교육 미이수 대표자
    3.『건물위생관리업』의 대표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대표자
    - 대표자 승계(변경)된 경우, 변경된 대표자가 신규가입 하여야 함.
    - 기존의 전 대표자 아이디 연동 불가

    * 반드시 대표자 본인"이 직접 이수해야 함
    (회원가입자=대표자=교육생)

  • 공중위생관리책임자 교육

    수강신청기간
    - 2023년 07월 03일 ~ 2023년 12월 31일

    ※ 공중위생관리책임자교육이란?

    『건물위생관리업』 영업 최초 신고이후 신규교육 수료 후
    다음해부터 매년 현장책임자가 받아야하는 교육
    (기존업체에 해당)

    ※ 공중위생관리책임자교육 대상자는?

    1. 모든 영업장 별로 관리소장 또는 반장 등의 현장책임자
    2. 영업장이 없는 경우, 대표자 또는 본사에서 지정한 관리직원

※ 교육 수강과는 상관없이 홈페이지 정보(표준도급비산출표, 교육일정 등)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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